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안내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, 타인의 신분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만 인정됩니다.
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만 19세 미만
2.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(재진 환자)
3.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4.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
5. 응급 환자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호)
6.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
2024.04.30